[인터뷰투데이] 윤석열 징계위원회 10일로 연기...전망과 주요 쟁점은 / YTN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예정됐던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한 차례 더 연기가 됐습니다 다음 주인 10일 징계위 일정이 정해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며칠의 시간을 더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치열해진 양측의 셈법이 궁금한데요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래는 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법무부가 다시 또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기가 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어요 대통령이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 절차의 공정성 또 그리고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게 바뀐 거죠? [양지열] 어느 정도 그런 정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연기를 요청을 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홍구 법무차관을 임명하는 관련해서 또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징계와 관련된 언급을 한 것이죠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뭔가 하자가 있고 문제로 나중에 지적될 만한 부분들을 다 피하라,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무부에서 받아들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일로 연기를 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징계위에 회부를 하면서 든 근거 6가지를 떠나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윤 총장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법무부에서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양지열] 그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윤 총장 측에서 뭘 문제를 삼았냐 하면 검사징계법에 보면 징계와 관련해서 기일 지정이나 이런 부분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은 재판을 하기 위한 모든 절차들을 다 꼼꼼하게 정해 놓은 거고 대부분 유사한 절차에 있어서는 그렇게 꼼꼼하게 정해 놓은 절차가 있으면 그걸 따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사소송법에 보면 재판을 열기 전에 적어도 한 5일 정도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연기를 2일날 연기했지만 4일은 너무 촉박하다고 주장을 했던 거고 법무부의 입장은 2일날 애초에 날짜를 정했을 때 이미 지난달 24일날 소환장을 보냈었던 거고 그래서 충분히 열흘 이상이나 시간이 있는 거고 이건 양쪽에, 더군다나 윤석열 검찰총장 쪽에서 요구를 해서 기일을 한 번 늦춘 거기 때문에 처음 열리는 공판기일에 적용하는 이 날짜를 5일 이상 줘야 된다는 걸 적용할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맞섰습니다마는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주장할 만한 근거가 아예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부분을 딱 이것만을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 대통령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면 연기를 하겠다, 6일 정도 하겠다라고 날짜를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에 징계위가 열리게 되는데 이 징계위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내용은 그러니까 추 장관이 제기한 6가지 의혹과 관련한 것들을 하나씩 따져보나요? [양지열]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이미 추 장관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크게 말씀하신 것처럼 6개가 관련이 될 것이고요 가장 핵심이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불법 사찰과 관련된 부분 이게 얼마만큼이나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것이냐라는 게 있고 저는 그것 못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