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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아닌 도의 관할의 군지역은 임대차계약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가평군 경반리는 경기도의 군지역이므로 신고대상이구요. 강원도 홍천군 검율리라면 경기도 외의 군지엯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교리는 군지역이라하여도 도의 관할이 아닌 부산광역시 관할이므로 신고대상이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 등 차임이 없는 계약, 이것은 임대차가 아니고 사용대차계약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상업. 업무용등 주거 목적이 아닌 임대차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이 된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 주택 외 교회, 동창회나 학교 시설의 기숙사, 법인 사무실 등은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니죠. 전대차 계약 그러니까 주택을 임차인 임차인이 다세 세를 놓는 전대차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 또는 월차임의 증감이 없이 종전과 똑같이 갱신되는 계약, 즉 묵시적 계약일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임대차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계약을 단기계약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민법에서는 단기라하면 계약기간이 4-5년 기간을 단기라 하고 10년을 장기하기 때문에 단기라는 말을 쓰는 것은 법과는 거리가 있는거죠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일시적 임대차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시적 임대차라는 표현을 하는게 맞겠지요? 오피스텔은 주거 외 목적의 임대차는 당연히 신고대상이 아닐 것이구요. 학교 시설의 기숙사는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학교시설이 아닌 기숙사는 신고대상이 되죠. 그리고 21년 6월 1일 이전에 게약이 체결된 임대차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후에 갱신이 되어 보증금이든 월차임이든 변경이 되었다면 당연히 신고대상이 됩니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와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계약후에 잔금을 하고 입주하여 계약기간이 시작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되는 경우인데요. 이 때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 전에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되는 경우는 건물의 소유자, 건물을 매도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쓴 매도인,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쓴 매수자, 건물을 분양받은 상태에서 사용 승인 전에 임대차계약을 쓴 임대인, 또 입주자 등 건물의 소유자로서의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쓴 사람이 임대인이 될 것입니다.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은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경기도 외에 도 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해당이 되구요. 임대차 금액으로 보증금이 6천만원이 초과하거나 아니면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 신고대상이 됩니다. 신고기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고기한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다시 계약서와 가계약금이나 계약금 등을 동시에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가계약금이나 계약금등이 지급되었다면 그 지급일을 계약체결일로 보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죠. 다음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계약금 등 금원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이 되었다면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계약일 다음 날을 1일로 기산되구요. 신고기한 30일 말일 업무마감시간까지 신고를 하여야하는데, 민법 제157조에 의하여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은 업무마감시간이지만 인터넷으로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신고하는 경우는 당일 24시 전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기한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휴무일일 경우에는 다음 업무 개시일 마감일까지 입니다. 그럼 신고의무자는 누가될까요? 신고의무자는 임대차 게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과 외국인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신고에서 신고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구요. 다음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신고하는지와 신고방법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주택임대차신고,임대차신고,주택신고,주택거래,주택거래신고,신고하여야하는임대차,신고할필요없는임대차,주택임대차신고기한,주택임대차과태료,임대차과태료,전월세신고,전세신고,월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