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변경신고,해제신고, 공인중개사정보기재 부동산거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

주택임대차계약신고,변경신고,해제신고, 공인중개사정보기재 부동산거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

주택임대차신고시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지난번에 우리 유튜브에 올린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개업중개사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무적으로 좀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신고를 함에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소재,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 영업과 관련한 정보를 기재토록 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에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추후 전세사기 등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임대차계약, 변경, 해제를 포함하여 개업중개사 정보를 추가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포함) 신고내역에 주택 임대차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추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분쟁 등 발생시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칙을 보면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겠습니다 제6조의2 제1항 1호를 신설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정보를 넣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보겠습니다 신고는 읍면동사무소 방문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보면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을 넣고, 이번에 추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로 사무소 소재지,사무소명칭, 대표자명,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계약 변경신고시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계약의 해지가 아니고 해제입니다 그럼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변경신고,해제신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는 2020년 8월 18일 신설된 조항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르는 주택을 임대차한 계약의 당사자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임대차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면 입주권, 분양권, 주택의 매매계약을 한 매수자 등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르는 주택이라 하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하며,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관계없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같은 법 시행령에 보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구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군은 광역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고 하였고, 구는 자치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되었을 때, 주택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경우는 이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후에 , 해당주택의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의 사유로 임대차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계약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변경, 해제의 신고에서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개인이 아니고 국가등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신고자는 국가등이 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시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부동산거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콘텐츠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