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美, WTO 패소한 뒤에도 韓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
반덤핑 협정 위반 제소 3년만인 지난해 9월 한국 최종 승소 최대 이행 기간 다음달 26일 종료… “美 올해 안에 관세 철회해야” “4년간 삼성은 국내 생산 포기… 제소는 사후 조치일 뿐 사전 대응 필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13년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10% 안팎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같은 해 8월 WTO에 협정 위반이라며 제소했고, 미국의 상소로 2차 심리까지 간 끝에 지난해 9월 한국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WTO는 미국에 분쟁 당사국에 허용되는 최대 이행 기간인 15개월을 줬고 이 기한은 올해 12월 26일까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이 올해 안으로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WTO에서 승소했지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관세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사이에 삼성은 국내 생산을 포기했다”며 “WTO 제소는 사후 조치일 뿐이고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