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다음달 1일 시행…위반 시 과태료 / KBS 2023.05.09.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번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기간 내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달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다음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전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