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추가 연장 / KBS 2024.04.18.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과태료 기준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최대 100만 원인 과태료도 최대 20만 원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 혹은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돕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전월세 #국토교통부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