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확정! 과태료 유예기간을 말합니다!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확정! 과태료 유예기간을 말합니다!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이 확정 됐습니다 5월 26일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가 됐는데요, 이로써 총 2년의 계도기간을 갖게 됐습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부동산#전월세신고#주택임대차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