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큐탑백] 008. 65세가 넘은 사람은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실큐탑백] 008 65세가 넘은 사람은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거 65세 이후에 고용이 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근로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 (자영업자는 제외가 됩니다 ) ※ 2019 1 15 이후 65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되며, 2019 1 14 이전에 65세를 도과한 사람은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되어 왔거나,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서식민원 검색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검색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