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큐탑백 - 007/100]
질병이나 부상 등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재직 중에 발생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등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해야 합니다 참고로, 의사의 진단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과 진단일, 입원, 통원 등의 진료내역,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회사에 질병, 부상의 치료를 위한 병가, 휴직 등을 요청하거나, 직무의 전환 배치 등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셋째, 위와 같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도록 회사로부터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라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해야 하므로 진단서의 기간 동안 치료를 받고 난 이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근로제공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치료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클릭!!👉 #shorts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서식민원 검색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검색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