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일용근로자로 일을 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요? [실큐탑백 - 024/100]
A라는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일용근로자로 일을 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요? 상용직으로 자진퇴사를 하고 일용근로를 하였다면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일 한 일수를 합하여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 일용근로일수가 90일 이상인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수 외에 다른 수급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horts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서식민원 검색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검색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