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이력서만 제출했습니다. 면접은 보지 않았는데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 [실큐탑백 - 48/100]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라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력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면접요청이 들어왔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판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서식민원 검색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검색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