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센터에 못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큐탑백 - 049/100]
출석형으로 지정되어 있어 인터넷 전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실업인정 방법을 사전에 변경 요청한 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 및 인터넷 전송이 모두 불가한 경우 반드시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 사유는 '착오'와 '부득이한 경우'로 구분합니다 첫째, 수급자격자의 착오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는 전체기간 동안 단 1회만 착오 변경이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취업이나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재취업활동 내역 외에도 각각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을 변경한 경우에 기존의 대상기간 동안에 구직활동을 하여야 함에는 원칙적으로 변함이 없는 점과 연장된 실업인정일의 기간에 따라 구직활동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는 인터넷 실업인정이 불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 목적으로 해외 체류 중일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신고 및 상담 시 인터넷 전송 가능합니다 단, 4차 등 필수 면담일은 출석 필수임을 잊지 마세요~!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서식민원 검색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검색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