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급자 8차 활동기간은 1주에 1건이다? (고용노동부 질의민원 답변 공유)
멤버십 링크 질문 및 답변 전문 공유 합니다 --------------------------------------------------------------------------질문 8차부터는 1주 1건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준이 '재취업활동기간' 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8차가 28일의 실업인정 대상기간일 때 4건의 제출을 해야 하는데 ※8차 실업인정 대상기간 2/1~28 이걸 2/1 ~ 2/7 : 1건 8 ~14 : 1건 15 ~ 21 : 1건 22 ~ 28 : 1건 이렇게 4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건지 1 ~ 7 : 2건 22 ~ 28 : 2건 이렇게 이행해서 4건을 충족시켜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자에 따라 매주 1건을 반드시 이행해야되는거라면 매 주마다 실업인정일을 지정해서 수급자들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왜 이용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활동기간을 실수한 주차 분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고용센터 상담사 답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55786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장기수급자의 실업인정 관련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문의한 장기수급자의 "1주 1건"이라는 기준은 권장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 8차 인정일부터 1주 1건이며, 이를 4주단위로 했을 경우 4주 4건의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귀하께서 작성한 첫번째 예시처럼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나, 4주 동안 구직활동 4회를 각기 다른 날짜에 4회를 하는 경우에도 담당자 권한으로 실업인정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2/1 ~ 2/28의 실업인정대상기간에서 2/1 ~ 2/4(4일) 동안 하루에 1건씩 총 4건씩 하셔도 실업인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날짜의 구직활동은 여러 번을 하더라도 1회만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1주에 구직활동을 1회씩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 실업인정일은 보통 1주 ~ 4주 단위로 설정하는데, 보통 4주 단위로 설정합니다 매주 실업인정일을 지정할 수도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1주마다 전송 또는 방문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통 4주 단위로 실업인정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 1주 1회의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장기수급자가 정해진 구직활동 횟수 미만으로 하는 경우 부족한 재취업활동 횟수에 비례해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가령, 4주 동안 4회를 해야하는 수급자가 총 3회의 구직활동을 해온 경우 대상기간 25%의 실업급여를 감액하고 75%의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