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큐탑백 - 009/100]

일용직근로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큐탑백 - 009/100]

일용근로자도 직종이 다양합니다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반 직종의 아르바이트도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되기도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을 경우에도 상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인 요건은 같으나, 일반 직종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실업상태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둘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실업상태로 인정됩니다 #shorts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서식민원 검색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검색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