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큐탑백] 038.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면 바로 돈이 나오나요? 대기기간이 있다고 하던데 며칠인가요?
실업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당일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의 일정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7일의 대기기간을 설정하고 있고, 이 기간 중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2 5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2022 5 7 까지 7일간은 대기기간이고, 실제 실업급여는 2022 5 8 부터 산정되며, 신청일로부터 2주 뒤인 1차 실업인정일에 8일분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7일분이 소멸 되어 손해본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일분이 소멸 되는 것이 아니라 8일째부터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120~270일)을 산정하여 보장받게 됩니다 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2022 5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였다면 2주 뒤인 1차 실업인정일에 15일분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서식민원 검색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검색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