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SNS 의료광고 봇물...사전 심의 강화" / YTN
유튜브나 SNS에 법을 위반한 의료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유튜브와 SNS에 게시된 성형외과와 피부과 광고를 조사한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833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 가운데 46 8%인 390건이 가격 할인 관련이었고,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가 38%를 차지했습니다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광고도 27건이나 발견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사전자율심의기준에서는 직접적인 시술 장면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치료 기간을 단정적으로 명시 또는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소개하거나, 수술 전후 사진 게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 등의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인터넷과 SNS 매체로 확대해달라고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와 SNS 의료광고 주의 사항에 대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성준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장 : 환자 치료 경험담의 경우 특정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지 일반적인 치료 효과로 오인할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의료 광고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기관의 정보를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백종규 [jongkyu87@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