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비ㆍ의료단체, 불법 의료광고 사전심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민간 소비ㆍ의료단체, 불법 의료광고 사전심의 허위광고나 과장광고 같은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심의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30일)부터 입법예고한뒤 9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심의 주체는 공정위에 등록된 일정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와 의료인 단체로, 심의대상에는 신문이나 잡지뿐 아니라 스마트폰 앱,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와 SNS의 의료광고도 포함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