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지나도 지급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지나도 지급해야"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인 12개월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지난해 10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가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자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 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한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할 규정이 아닌 '훈시'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또 저출산 현상을 개선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 비춰봤을때 기간이 지났다고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