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급정거 후 ‘보복운전’

고속도로에서 급정거 후 ‘보복운전’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급정지 등 보복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5시쯤 대전시 판암동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를 변경한 뒤 뒤차가 상향등을 켜자 급정거해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차량이 상향등을 작동해 화가 나 급정지했다고 진술했다. /신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