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기업인 '억류' 가능 시행세칙 신설Tue Jan 27 16:15:27 KST 2015
북, 개성공단 기업인 '억류' 가능 시행세칙 신설 북한이 개성공단의 우리 기업인을 억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규칙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해 관련 시행세칙을 신설해 우리 측에 전달했다"면서 "우리 기업인을 억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 수용불가 입장을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세칙에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재산을 몰수하고 재산도 없을 경우 책임자를 손해배상이 끝날 때까지 억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의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Tue Jan 27 16:15:27 KST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