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시간 포함...'실질 최저임금' 오르나?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을 줘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큰 부담이 된다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정부는 기업 추가 부담이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걸까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내년에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른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수당을 넣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여전히 논란인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 뭔가, 이게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임금을 줘야 하는 소상공인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인터뷰] 주휴수당이라는 게 실은 역사는 꽤 깊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있었던 하나의 임금 문화이기도 하고 근로시준법상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권리이기도 한데 단기알바를 빼고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좀 더 명확한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3시간 하고 일주일 기준으로 따지면 15시간씩 일했던, 주 5일 근무에서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하루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앵커] 일주일에 하루 [인터뷰] 일하지 않았지만 하루의 월급을 줘야 해서 토요일날 보통 하루 치를 준다고 해서 우리가 중장기 알바, 가령 의류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은 실은 진짜 정규직 못지않은 직원이잖아요 사장님하고도 친하고 고객 응대도 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5일만 근무를 해지만 하루 치의 임금을 더 받아왔던 이게 바로 주휴수당이라는 건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법 계산에 있어서 최종 수정안에는 이 주휴수당도 넣고 주휴수당을 받는 그 시간을 일종의 큰 틀에서의 근로시간에 함께 합산하겠다라는 게 거의 핵심 쟁점이고요 또 하나 살짝 설명드릴 게 약정휴일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약정휴일수당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급휴일을 얘기하는데 노사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하루 더 유급휴일을 하자 그러니까 일요일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약정수당, 약정휴일수당은 아예 받는 것도 빼고 일하는 시간으로도 빼고 아예 원천적으로 뺀다라는 게 이번 안의 핵심이죠 [앵커] 그러면 경영계, 노동계의 입장을 반반씩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당초의 안은 그러니까 이건 수정안이 없었고요 처음 내놨던 안은 주휴시당에 해당하는 주휴시간, 그다음에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다 합친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근로시간이 거의 243시간으로 늘어나거든요 아주 쉬운 계산으로 243 곱하기 8350원을 해야 되면 월 200만 원이 넘게 되니까 정부의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버티기 힘들다고 해서 약정휴일수당은 경영계를 위해 뺐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주휴수당 때문에 지금 사측, 소상공인 사측은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하루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계산에 넣었을 때 내년에 최저임금 시급이 8350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금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소상공인, 사측은 1만 원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최저임금 이 이러냐 하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사측은 174시간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