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경영계 반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경영계 반발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합산함으로써 시간급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불필요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계와 소상공인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주휴수당 존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