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임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임박' [앵커] 유급 휴일수당인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백길현 기자 [기자] 네, 일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중에서 핵심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는 가운데,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법정 주휴시간과 임금을 포함하고,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 휴일은 제외합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주휴 수당인데요 주휴수당은 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운 노동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겁니다 경영계는 이렇게 되면 임금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업계에 임금체계개편 자율시정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일부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기본급이 낮은 임금 체계로 최저임금 위반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급이 낮고 비정기적인 상여금의 비중이 높은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고치기 위해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앵커] 날짜로 따져보면 당장 모레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주휴수당을 놓고 여전히 반발이 극심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행을 명문화하는 것일 뿐 기업이 추가로 짊어지는 부담은 없다며 단호한 입장입니다 이미 대기업·중견기업들은 주휴수당을 주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분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주휴수당으로 논란을 빚을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극심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슈당까지 포함하면 부담이 커져 더이상 업체를 운영하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부담으로 소상공인들, 특히 편의점 업계 등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여러 명의 직원을 단시간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노동자에게도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근로자 1인당 한달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