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휴시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 "주휴시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계산 시 유급휴일도 노동시간에 포함한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가 낸 올해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받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지난해 고용부는 주휴시간을 포함해 한 달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고 한 달 최저임금을 157만여 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시간을 빼고 월 131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계산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