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첫날부터 음주 교통사고…운전자 영장 신청 / KBS뉴스(News)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강화된 처벌을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 날 인천에서 사망사고가 처음으로 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들이 다니는 인천의 한 4차선 도로 어제 오후 7시 50분쯤 59살 김 모 씨가 몰던 SUV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63살 김 모 씨를 치었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정상적인 보행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10여 미터나 튕겨져나가 차도 한가운데 쓰러져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40분쯤 숨졌습니다 [이미경/출동 구급대원 : "환자가 도로상에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였고, 바로 의식 확인한 바 환자는 무의식 상태였고, 안면부에 출혈이 관찰됐습니다 "] 운전자 김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 129%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송년모임을 하며 소주 한 병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며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주상/인천중부경찰서 교통조사 4팀장 : "강화된 처벌 법규로 인해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사고를 야기하면 무조건 구속이 된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수사관들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