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도 드론 날린다…항공안전법 개정안 통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야간에도 드론 날린다…항공안전법 개정안 통과 현재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금지된 드론 비행이 앞으로는 안전이 확보된 경우라면 가능해집니다 국회에 따르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그동안 야간·비가시 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금지한 규정을 특별승인 제도를 통해 허가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에 부합할 경우 야간에도 드론을 날릴 수 있으며, 고도 150m 이상 구역에서도 드론 비행이 가능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