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 대리 덕선이 아버지, '양대지침' 적용되면? / YTN
어제부터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담은 이른바 양대 지침이 시행되면서 노동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노동계가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대 지침'의 주요 쟁점 어떤 것들이 맞서고 있는지, 예를 들어 조금 쉽게 풀어봤습니다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응답하라 1988' 덕선이 아버지 성동일 씨 극 중 한일은행 만년대리 성동일은 1944년생으로 광주 상고를 졸업한 고졸 출신 은행원입니다 1963년 한일은행에 입사해, 50대 초반이 된 그는, 정년을 3~4년 앞둔 1992년에 명예퇴직을 신청합니다 당시 근로기준법상 퇴직연령은 만 55세였는데요 30년 이상 근속한 성동일의 명예 퇴직금은 2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통상적인 퇴직 시 8천여만 원보다 2배 반이 넘는 돈입니다 극중 성동일 대리의 명예퇴직은 빠르게 진행되는 은행 전산화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보여 지는데요 만약 성동일 대리가 명예퇴직을 하지 않고, 현재 정부가 발표한 양대 지침, 즉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먼저 일반 해고 지침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일반해고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에 저성과자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판이나, 부기 등 수작업에 익숙한 성동일 대리가 전산 업무에 따라가지 못해 저 성과를 낼 경우, 성동일 대리는 일반 해고 대상자에 적용되어 회사는 성동일 대리를 일반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중 만년 성동일 대리가 회사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직장에 다닌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승진과 임금이 올라간다면, 이에 불만을 가진 후배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일반해고가 가능해지면, 능력과 성과에 따른 평가·보상이 가능해지는 반면 능력 저하로 회사에서 찍힌 노동자의 쉬운 해고가 예상된다는 양날의 칼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저성과자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입니다 과연, 주판과 부기에는 능하고 30년 근속을 할 정도로 성실한 성동일 대리와 전산 업무가 익숙하지 못해 발 빠른 금융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성동일 대리를 어떤 잣대로 평가할 것이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김방희 / YTN 객원해설위원 : 저성과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도 지금 와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