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개시...소상공인 2분기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신청날자, 소상공인손실보상KR,
[모닝경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올해 4월1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액을 보상해주는 2022년도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2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액수는 최종 산정된 손실액이 손실보상금 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해도 상한액인 1억원이 지급되고, 손실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올해 4월1일부터 4월17일까지 영업시간제한 또는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손실 발생여부는 국세청 과세자료로 확인하며, 기업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매출감소액 산정방식은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도 월별 매출액 기준으로 올해 같은달 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이 기간에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업종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나 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 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등이 해당됩니다. 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곳은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등 입니다. 올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등으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모닝경제신문,#소상공인손실보상,#소상공인2분기손실보상,#소상공인손실보상kr,#소상공인손실보상2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