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위생상태 신고하겠다" 사장 협박 종업원 해고 적법

"식당 위생상태 신고하겠다" 사장 협박 종업원 해고 적법

"식당 위생상태 신고하겠다" 사장 협박 종업원 해고 적법 [앵커] 일을 게을리하면서 식당의 위생상태를 보건당국에 신고하겠다고 고용주를 협박한 종업원이 해고됐는데요 이 종업원이 부당 해고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상돈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11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주꾸미구이 식당에 취직한 조 모 씨 월 190만원을 받고 하루 12시간씩 주 6일 일하는 조건에 주로 숯불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다음날부터 숯불을 너무 늦게 내온다는 이유로 수차례 지적을 받았고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하자 "식당에 문제가 많다 털면 먼지가 다 난다"며 오히려 고용주를 협박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습니다 또 불판을 닦다가 철수세미에 찔렸다며 병원에 다녀왔는데 동료 직원이 "사소한 것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식당일에 소홀한 것 아니냐"고 말해 시비가 붙자 동료를 폭행죄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CCTV까지 확인했지만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결국 식당 주인은 조 씨를 해고했고 조 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법원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조 씨가 입사 후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고 고용주에게 온갖 사유를 들어 보건당국이나 노동부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돈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