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약점 신고하기 전에 돈" 갑질 근로자 구속

[뉴스데스크]"약점 신고하기 전에 돈" 갑질 근로자 구속

(앵커) 영세업체에 입사한 뒤 회사 약점을 잡아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온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력과 자격증을 속여 취업한 이 남성에게 6년 동안 30곳이 넘는 영세업체가 당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사무실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휴대 전화로 영상을 촬영합니다 입사한 지 한 달 정도된 42살 조 모씨가 초과수당 조작 등 약점을 잡기 위해 서성이고 있는 겁니다 (스탠드업) 조 씨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건축법 위반 등 영세업체의 약점을 잡은 뒤 업체대표를 협박해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조씨는 2011년부터 6년동안 전국 36개 영세업체에 취업해 4천여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인터뷰)00업체/ "노동청에 신고했던 게 총 7건 있었거든요 실제로 신고를 했던 건이 저희는 그분이 이렇게 합의금이나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는 거절을 했거든요 너 신고 할 테면 해봐라 식으로 실제로 신고를 하신 거고요 " 조씨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경력과 자격증을 갖춘 듯이 이력서를 꾸미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인터뷰)00업체/(음성변조) "인터뷰 할 때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좋다 그러면 같이 한 번 일을 해보시자 그런데 2주 사이에 평가들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꾸 안 보이신다 " 구인난에 시달리는 영세업체를 노린 조씨의 비열한 행각은 결국 들통났고 통장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돈, 2억 원이 발견되면서 여죄까지 수사받게 됐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