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빈의 프리즘] 독일은 왜 혐오 발언에 철퇴를…온라인까지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광빈의 프리즘] 독일은 왜 혐오 발언에 철퇴를…온라인까지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이버 레커 혐오를 파는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혐오와 증오의 표현, 그리고 이를 통한 비즈니스는 당연히 규제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서비스 업체의 자체 규제이든, 제도적 근거를 통한 공적 규제이든 이뤄져야 할 텐데요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건 복잡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폭넓게 이뤄지지 않아 왔습니다 혐오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의 존엄성을 해치는 언어로 정의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혐오 표현의 규제는 국가마다 다른데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사회의 기준과 감수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혐오 표현의 규제에서 가장 주목받는 법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으로 지난 2022년 제정됐습니다 서비스 사업자로 하여금 혐오와 차별 표현, 허위 정보 등 불법적인 정보를 걸러내도록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법은 경제적으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룡 온라인 플랫폼을 견제하는 측면도 있지만, 혐오 표현에 대해 유럽 시민사회가 쌓아온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독일의 SNS위법규제법(NetzDG)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평가인데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혐오·증오, 허위 정보 등을 자체 규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막대한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법입니다 독일의 SNS위법규제법은 기존 형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혐오·증오 표현, 테러선동·허위정보 등을 규제하는 형법 조항이 온라인에서도 적용되도록 옮겨 놓은 셈입니다 과거 나치 전체주의 시대를 겪은 독일은 뼈저린 반성과 교훈 차원에서 혐오·증오의 선동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강하게 해왔습니다 이와 달리 미국은 유럽에 비해 헌법 정신으로 표현의 자유를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혐오 표현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규제의 정도는 사실상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재량에 달린 셈인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유럽처럼 혐오 표현을 규제할 제도는 아직 미비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혐오 표현은 불법으로 제시되지 않았는데요 사이버 레커가 판치는 세상, 혐오와 증오 표현이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넘어 비즈니스화된 현시점에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한 논의는 넓고 깊게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