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 '무죄'
#경기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오늘(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보물에 적시했던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내용은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보낸 것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취임 2주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 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보라 / 안성시장] "재판부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안성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주신 만큼 더욱 더 시정에 매진 하겠습니다." #안성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