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 하나로 엇갈린 판결…명확한 법 규정 시급
앵커 멘트 그런데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과 달리 현대차의 경우는 문구 한개 차이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서 회사측이 승소했습니다 법 규정의 통상임금 개념이 복잡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아차와 달리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은 1, 2심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차이점은 통상임금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는 시행령과 관련해 두 회사의 지급 규정이 조금 달랐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정기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에, 기아차는 근무한 날만큼 지급한다고 돼있습니다 이 문구 차이 때문에 법원이 현대차는 고정적으로 주지 않았고, 기아차는 고정적으로 지급했다고 보고 통상임금 판단을 달리한 겁니다 인터뷰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사실은 내용은 같은데 한두 개 구문으로 인해 크게 운명이 달라지고 임금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하면 누구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노사의 입장이 달라집니다 사측은 상여금과 식대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는 반면, 노조는 포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권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부가 나서서 모호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 주는게 좋겠다, 왜냐 하면 모든 기업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이런 통상임금에 관한 분쟁을 지속할 수는 없지 않느냐…" 소모적인 노사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에 대해 단순하고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노사가 법에 의존하기보다는 통상임금 문제를 새로운 대화와 타협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