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이전 계약 주택, 취득시점 상관없이 기존 세율 적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7·10 이전 계약 주택, 취득시점 상관없이 기존 세율 적용 정부가 주택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7·10 대책' 발표 이전 계약한 경우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기존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당초에는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취득을 완료한 경우 기존 세율이 적용됐지만, 계약부터 잔금 납부까지 3개월 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과 조치를 보완하기로 한 겁니다 또 7월 11일 이후에 계약했더라도 개정 법률 시행일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행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