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인하 3년 연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인하 3년 연장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 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또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부터 한달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