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돌변'
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돌변' [연합뉴스20] [앵커] 클럽에서 만난 남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은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해 정당방위를 했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20대 여성 이 모 씨에게 호감을 느낀 30대 남성 A씨 "나가서 같이 밥을 먹자"는 A씨의 제안을 이 씨가 승낙해 두 사람은 이 씨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이 씨가 돌변해 "너 때문에 친구들을 클럽에 놔두고 왔다"며 화를 내더니 남성의 목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도망치려는 남성 A씨에게 커피포트에서 끓고 있던 물까지 부었습니다 목과 머리를 다친 A씨의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성 이 씨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더니 급기야 A씨가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방어차원에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엄마까지 가세해 A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가 경찰의 1차 조사 전까지 성폭행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둘 사이에 단순히 몸싸움만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남성 A씨의 상처가 가볍지 않고 합의까지 되지 않았다며 이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급해진 이 씨는 결국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남성에게 전달하고 나서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