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만난 여자의 '돌변'
클럽에서 만난 여자의 '돌변' [앵커] 클럽에서 만난 남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한승호 기자입니다 [기자]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여성 A씨에게 호감을 느낀 B씨 "나가서 같이 밥을 먹자"는 제안을 A씨가 승낙해 두 사람은 A씨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A씨가 돌변해 "너 때문에 친구들을 클럽에 놔두고 왔다"며 화를 내더니 B씨의 목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도망치려는 A씨에게 커피포트에서 끓고 있던 물까지 부었습니다 목과 머리를 다친 B씨의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A씨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더니 급기야 B씨가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방어차원에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엄마까지 가세해 B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경찰의 1차 조사 전까지 성폭행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둘 사이에 단순히 몸싸움만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B씨의 상처가 가볍지 않고 합의까지 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급해진 B씨는 결국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A씨에게 전달하고 나서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한승호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