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완전정복!! 주택연금(기초편) / 주택연금조건, 주택연금계산, 주택연금단점

2020 완전정복!! 주택연금(기초편) / 주택연금조건, 주택연금계산, 주택연금단점

#주택연금건 #노후준비계산 #은퇴준비단점 2020 완전정복!! 주택연금(기초편) / 노후준비,은퇴준비,노후대책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는 행복한 인생2막 가족분들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클라우디아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집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입니다 카메라 약간사선측면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은퇴연령이 빨라지면서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은 노후를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별다른 소득 없이 오래 살기만 한다면 삶은 고달프고 비참해지기 마련입니다 은퇴를 앞 둔 5060세대들은 행복하고 여유로운 은퇴생활만을 즐기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자산이 적기만 할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유한 부동산을 합치면 적지 않은 자산을 보유한 은퇴세대! 문제는 현금이 창출되지 않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20억 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현금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내야하는 세금만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집 한채가 최후의 보루인 은퇴세대에게 노후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주택연금제도인데요 주택연금제도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평생동안 같은금액으로 자동 승계되며 가입자나 배우자 둘다 사망을 할 경우엔 그 자녀에게 상속이 되고 모자라면 국가가 부담하는 좋은 제도이입니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기간동안 혹은 평생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빌려쓰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출인 것이지요 대출은 모기지라 하는데, 이러한 주택연금은 역모기지라고 부릅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택연금의 신청절차나 가입요건 그리고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절차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주택연금 신청 절차를 살펴 보겠습니다 1 보증신청: 신청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여 보증 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2 보증심사: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증서 발급: 공사는 보증약정 체결과 저당권 설정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대출실행 (주택연금대출):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요건 매년 가입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주택연금이 2020년에 가입조건이 일부 변경되어ㅆ습니다 어떻게 변경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4월1일 기준으로 가입요건입니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일 때 가능하며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부부 기준 공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이고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이하면 가능합니다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에 1주택을 팔아 9억원 이하를 맞추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방식)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020년 4월 1일 기준입니다 크게 4가지의 방식으로 구분 하는데요 1 종신방식 : 2 확정기간방식 : 3 대출상환방식 4 우대방식 입니다 -종신지급방식: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 받는 방식입니다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과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종신혼합방식으로 나뉘며 담보인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수령하는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70세 부부의 3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매월 92만 2천원을 수령하게 되지만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70세 부부의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80만 4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확정기간방식 : 확정기간방식은 고객이 10년에서30년까지 수시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만 소득이 없을때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만 받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방식 선택시에는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70세 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기준으로 10년의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매월 155만 5천원을 수령합니다 종신방식 정액형보다매월 약63만 3천원을 더 수령하게 됩니다 -대출상환방식 : 표 제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는 대출한도 50%초과 90%이내 범위 내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주택담보 대출을 다 갚고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집에 대출이 껴 있다하더라고 일정 요건을 갖추시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비 즉, 초기보증료가 주택가격의 1% 연보증료는 연금지급총액의1%로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지급총액 즉, 대출잔액에 가산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출한도 전액 사용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금액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 이용이 가능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대지급방식 : 부부기준 1억5천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인 분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가입시 부부 모두 만65세 이하로서 부부기준 1 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나 기초 연금 수급자가 아니여서 우대형 가입을 못하신 경우엔 향후 우대형 전환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가입시 만 65세 이하였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입비 즉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 5%이고 연보증료는 연금지급총액 즉 대출잔액의 연 0 75%로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시에 납부하고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 됩니다 특징으로는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수준의 높은 월지급금을 지급 받고 *연금지급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인출을 통한 목돈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월 받는 월지급금이 일반형 주택연금 수준으로 조정되며 다만, 추가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월지급금은 당초 수준으로 재조정 됩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노후 준비가 든든하다고 할 수 야 없겠지만 하나의 대비책은 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하기까진 어려움이 참 많은데요 이렇게 노후준비의 일환이 되어주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듯 주택연금은 가입시점이 중요합니다 가입한 시점의 집값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눈치를 잘 보고 적당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값이 최고로 올랐을때 신청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 오늘은 기본적인 주택연금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아리까리한 주택연금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명쾌 통쾌 상쾌하게 정리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노후의 삶이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인생 2막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