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피디 브리핑] 2주간 잠시 멈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 (’21.12.18.~’22.1.2. 16일간)
2주간 잠시 멈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 (’21 12 18 ~’22 1 2 16일간) v 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v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1시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1·2그룹 - (22시 제한)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안마소, 학원* 등 3그룹 및 기타 *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입시 학원을 제외한 학원 영업시간은 각 시도교육청 적용 조례의 영업제한에 따름) v 방역패스, 50인 이상~299인 이하 행사·집회에 적용 v 2차 접종 방역패스 유효기간, 12월 20일에서 1월 3일로 연기 * 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유효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피디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