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21.12.18. ~ '22.1.2.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21.12.18. ~ '22.1.2. 2주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12 16 발표일시 : 2021 12 16 11:00 장소/발표자 : 세종 제3공용브리핑실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안녕하십니까? 중대본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하여 향후 2주간 일상회복의 길을 잠시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예방접종률이 70%를 넘어서고, 중환자실과 입원병상 등을 작년 11월 대비 4배 이상 확충한 후 조심스럽게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령층 감염과 중증환자가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달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을 강화하지 않으면 의료체계가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3차 접종 등 예방접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추가적인 병상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현재의 유행확산을 억제하고 고령층 중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의료현장과 전문가 등을 비롯해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다수 위원들, 관계부처, 지자체 등도 거의 동일한 의견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하여 앞으로 2주간 잠시 멈춤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모든 모임과 약속, 행사를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미접종자분들은 가급적 집에 머물러주시고 외출을 자제해주십시오 기본접종과 3차 접종 등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안전과 우리 사회 모두의 안녕, 일상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안입니다 일상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고통을 야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접종률 제고와 의료대응 여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노력해주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유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을 전국적으로 강화합니다 사적모임은 전국적으로 4인 이하로 축소합니다 특히 식당과 카페는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미접종자 1인까지 포함된 일행을 지금까지는 허용했으나, 이제는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합니다 방역적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1·2그룹 시설은 21시까지 제한합니다 위험도가 다소 낮은 영화관, PC방 등 3그룹 시설과 안마소와 파티룸 등은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다만, 학원은 학생들의 입시준비 등을 고려하여 성인 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제한이 적용됩니다 대규모의 행사, 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하고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합니다 종전 100명 이상 499명 미만의 행사, 집회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적용하여 왔으나 이제는 50인 이상, 299명 이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300명 이상 행사, 집회는 금지되고, 지역축제, 대중문화공연 등은 당분간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외로 적용됐던 경영상 또는 공무상 행사나 별도수칙으로 관리되었던 박람회, 전시회 등도 50인 이상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종교시설도 방역수칙을 강화할 것입니다 문체부 등 소관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학교나 사업장, 공공기관 등의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도 강화합니다 학교의 경우 수도권과 인원이 많은 비수도권 일부 학교의 밀집도를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대면행사와 모임자제를 통해 근무지 내 밀집도를 완화하겠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12월 18일 토요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보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보상금 하한액도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 외에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신설하여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병상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택치료를 내실화하는 등 의료대응 여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행정명령 등을 통해 추가 병상을 신속하게 확충하여 연말까지 목표 병상 5,800여 개를 확보하겠습니다 거점 전담병원도 계속 늘려나갈 것입니다 병상의 회전율과 활용도도 계속 높이겠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시에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재원을 허용하고, 이후 격리가 해제됩니다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격리해제 이후에도 입원을 원하는 경우 입원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병원도 중환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재원 일수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오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재택치료도 내실화하여 치료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관리 의료기관과 단기 외래진료센터를 계속 확대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경구용 치료제도 지원하겠습니다 경구용 치료제는 40만 4,000명분을 확보 중이며, 추가 구매를 위해 제약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빠르게 안정화하고 일상회복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임과 약속을 중단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줄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미접종자들은 반드시 집에서 머무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의 참여입니다 3차 접종과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령층분들은 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사전예약 없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시면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3차 접종에 참여하시도록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6개월 시행도 12월 20일에서 내년 1월 3일로 늦출 것입니다 3차 접종은 접종 후 14일 경과 후부터가 아니라 접종 기록일 당일부터 바로 유효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의료현장의 의료진, 방역당국은 모든 분들의 희생과 참여,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모든 역량을 모아 이번 고비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