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장애인 주차방해 50만원…과태료 신설

내일부터 장애인 주차방해 50만원…과태료 신설

내일부터 장애인 주차방해 50만원…과태료 신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시행령이 내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진·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와 진·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 등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간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