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최고 355%…코로나 틈타 불법 사채 기승 / KBS 2021.04.01.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장사가 안 되거나 일거리를 찾지 못하면서 사금융에 돈을 빌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이용해 법정 상한선의 15배가 넘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불법 대부업자 등이 적발됐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토바이에 있는 소지품을 수사관들이 조사합니다 상가나 주택가를 돌며 불법 대부 광고를 한 것으로 '즉시 대출'이라고 써진 명함 크기의 광고지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뿌린 겁니다, 그렇죠? (네) 안 뿌렸다고 하셨는데 (길에 있는 명함이) 빳빳한 게 오늘 뿌린 거예요 "]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처럼 불법으로 광고를 하거나 돈을 빌려준 21명이 적발됐습니다 불법으로 대출한 액수는 119억4천여만 원, 최고 355%까지 연이자를 받았는데 법정금리 상한선의 15배입니다 기업 어음을 담보로 하거나 권리포기각서를 받았고 매일 높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일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음성변조 : "이자는 회사가 얼마 주겠다고 먼저 제시하면 그 돈을 제외하고 돈을 입금해줬습니다 "] 주로 1,2 금융기관의 대출이 막힌 사업주나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등이 돈을 빌렸습니다 특히, 피해자 38명 가운데 30명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1월 이후 이 같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습니다 [불법사금융 이용 피해자 : "돈을 갚으면서 날짜가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저한테나 또 아는 지인한테 공갈과 협박 전화를 "] 추가로 돈을 빌릴 경우 다른 불법 대부업자를 소개했고 빌리는 금액의 5%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챙겼는데 그 금액만 1억8천여만 원입니다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이들 가운데 1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대부 광고지의 전화번호를 이용중지시켰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영상편집:차영수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불법사채 #대부업자 #연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