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 강도치사' 누명 벗나…법원 재심 결정
'삼례 3인조 강도치사' 누명 벗나…법원 재심 결정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했다는 논란이 있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어제(8일) 37살 최 모 씨 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은 지난 1999년 삼례읍에 있는 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슈퍼 주인을 살해한 뒤 금품을 들고 달아난 사건입니다 당시 최 씨 등 3명이 경찰에 구속됐지만, 몇 달 뒤 진범으로 지목된 용의자 3명이 나왔고 이들은 자백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진범 용의자 3명을 무혐의 처분했고 결국 최 씨 등은 구속돼 최대 6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