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과 교직원 불륜...법원 "불륜으로 해고 부당하다" / YTN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최단비, 변호사 /이동우, YTN 정치담당 부국장 [앵커] 교내에서 불륜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교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배움의 장인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해고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게 지난해 3월 한 중학교에서 교감선생님이 여자 교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해서 해고가 됐는데 그 해고는 그래도 정당하지 않다, 정당하지 못 하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불륜관계를 맺었고요 불륜관계는 학교 내에서 접촉을 했고 수학여행을 갔을 때도 1시간 정도 둘이서 그곳을 이탈해서 없었고 이런 불륜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둘 사이에 불륜관계다보니까 이 교사가 교감에게 각서를 쓰게 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하게 인사조차를 해라 이러한 각서를 쓰게 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지나치게 개입을 했다 그래서 업무방해금지의 의무 위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업무방해금지의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이 교감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고를 했는데요 징계가 부당하다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징계는 해도 될 수 있는데 해고가 너무 과하다는 거죠 징계 여러 수위가 있는데 해고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품위유지 위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잘못은 했지만 징계가 너무 지나쳤다고 해서입니다 [앵커]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일로 돌려버리고 법적인 문제도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지금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학부모들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학부모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저는 이 판결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불륜을 해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서 해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일반 회사의 경우도? [인터뷰] 아니오 교사 같은 경우요 일반회사보다도 이번에 더 강한 징계가 가능한 게 교사, 변호사, 법조인도 그렇고 법조인도 개인적인 사생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