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뉴스데스크] 교내 불법 도청 '징계 없었다'-R문형철(20150522금)

[여수MBC 뉴스데스크] 교내 불법 도청 '징계 없었다'-R문형철(20150522금)

지난해 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불법 도청사건이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직원들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행정실장이 결국 집행유예와 자격정지형을 선고받았는데, 교육당국이 석달이 넘도록 징계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사무실 캐비닛 위에 녹음기를 설치해 놓고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기소된 초등학교 행정실장 54살 서 모 씨 [C/G 1] 법원은 지난 2월,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교육당국은 1심 판결 이후 서 씨를 징계 조치하기로 했지만, 석 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 씨가 소속된 여수교육지원청이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SYN▶ 서씨의 말만 믿고 있었다는 건데, 관할 법원 등에 확인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SYN▶ [C/G 2]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결국 서 씨는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3개월 이상 여수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계속 해 왔습니다 ◀SYN▶ 지난해 순천교육지원청도 도청사건 직후 서씨를 규모가 더 큰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발령을 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S/U] 불법 도청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비판을 받은 교육당국이 후속조치에서도 또 하나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 ◀END▶ ▶여수MBC News+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여수MBC 공식 홈페이지: *제보전화: 061-650-3354 *팩 스: 061-650-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