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도입에 있어 군대 내 성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뉴스캠페인 윤소윤기자
#여성징병제 #군대성문제 #여군성범죄 #솜방망이처벌 #피해자자살 #국가인권위원회 #성평등문화 #젠더의식 #페미니즘 #성차별 #국민의소리TV #국민BIZTV #국민비즈티비 여성징병제 도입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군대 내 성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남성 병사보다 성 관련 문제를 경험한 여군의 비율이 높았다 군대 내 성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며 군대 내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10%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2019년 군 인권센터에서 공개한 ‘5년간 신분별 성범죄 형사처리 현황’에 따르면 군대 내 성폭력 불기소율은 2014년 224건, 2015년 208건, 2016년 341건, 2017년 456건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여군 대상 성범죄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 역시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개한 ‘군대 내 성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정책·제도개선 권고’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13명의 여군이 성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89명의 가해자 중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31명으로 대부분이 선고유예나 벌금, 기소유예, 이송 수사 등으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성폭력 범죄 외에 군대 내 성폭력 징계처리도 솜방망이 처벌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문제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어왔지만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언론에서 공론화된 여군 대상 성범죄는 대부분 징역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반면 피해자는 우울증과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으로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 2017년 해군 본부 성폭행 사건에서는 가해자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지만 그 배후에는 군의 사건 은폐시도가 있었다 이를 밝히려는 피해자 아버지의 노력이 없었다면 단순한 자살 사건으로 일단락될 뻔했다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없다면 군대 내 성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여성징병제 도입에 앞서 군대 내 성 평등 문화를 정착하여 남성 병사와 여군 모두가 성 문제 걱정 없이 군 복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