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중 성추행 의사 징역 3년6개월
수면내시경 중 성추행 의사 징역 3년6개월 [연합뉴스20] [앵커] 수면내시경을 받던 여성들을 여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정도가 심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정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면내시경 검진 중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58살 양 모 씨 법원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의무를 망각하고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고, 범행으로 생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센터장으로 일한 양 씨는 지난 2013년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여성 3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수면 상태에 빠진 뒤여서 양 씨의 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양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간호사들의 제보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해당 의료재단은 간호사들의 고충 처리 요구가 제기된 뒤 양 씨를 권고사직 처리했는데, 이후 양 씨가 전남의 한 병원장으로 이직한 뒤에서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양 씨의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의료재단 이사장 등에 대해선 범행을 미리 알고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최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제재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