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3일(금) 새벽묵상 민수기30장 "서원"

2021년 8월 13일(금) 새벽묵상 민수기30장 "서원"

민수기 30장 서원 21 8 13 금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을 읽으면서 서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나, 혹은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동안 나실인으로 자신을 드리기로 서약할 수도 있고, 사순절 기간 동안 아침 금식하겠다고 서약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동안 반드시 매일 성경 한 장 읽겠다고 서약할 수도 있지요 옛날에 많이 했던 작정 헌금도 일종의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원은, 의무나 강제가 아니고 자발적인,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강조였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잠20:25) 한번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합니다(시15:4하) 그리고 서원한 것은 미루면 안 됩니다 갚기를 미루면 죄가 됩니다(신23:21)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2) 그런데, 오늘 민수기 30장은, 서원을 했는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미혼인 딸이 서원을 하면,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5상 하) 그리고 서원을 이행하는 중에 결혼을 하면, 다시 남편이 허락해야 합니다(8상 하) 결혼한 여인이 서원을 하면, 남편이 허락해야 합니다(12하) 아버지나 남편이 적극적으로 허락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 말이 없으면, 허락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14상) 아내가 말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안된다고 금지하면 남편에게 죄가 됩니다(15) 여인의 서원은 아버지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13) 이것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장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뿐 아니라 도덕적인 영적인 부분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부나 이혼한 여인은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서원을 지키는 것도 자기 책임입니다(9) 하나님은, 하나님께 한 서원을 무효케 할 수 있을 만큼, 가정의 질서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길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