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종이컵, 비닐봉투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11월부터 종이컵, 비닐봉투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11월 24일부터 이를 위반하게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1회 용품 사용 제한 대상은 1회용컵, 이쑤시개, 1회용비닐봉투, 쇼핑백 1회용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1회용수저, 포크, 나이프 1회용비닐식탁보, 1회용광고선전물 1회용빨때, 젓는 막대등으로 거의 모든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 됩니다 #일회용품규제 #비닐봉투 #분리수거 #과태료 #일회용플라스틱컵 #일회용컵보증금 #사용금지 #분리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