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후경유차 서울 운행제한…적발시 과태료 20만원

내년 노후경유차 서울 운행제한…적발시 과태료 20만원

내년 노후경유차 서울 운행제한…적발시 과태료 20만원 [앵커] 내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노후 경유차 통행이 금지됩니다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이 서울 지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8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에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0년 이상 된 경유차 중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에 대한 운행단속이 이뤄져 적발시 1회당 20만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통행 제한 조치는 내년 서울시 전역을 시작으로 오는 2018년에는 인천시 일부와 경기도 17개시로, 2020년에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체로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수도권에 등록된 104만대의 노후경유차 중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7만대에서 10만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중량 2 5톤 미만의 차량이나 저공해조치 이행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대상자의 경우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에서 제외되고, 부착을 원할 경우 비용이 전액 지원됩니다 운행제한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과 조기폐차 유도도 함께 진행됩니다 조기폐차 희망자에게 주어지던 지원금은 차량 잔존가의 85% 수준에서 전액으로 확대되며, 신차 구입시 차량 할인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3천700여톤의 미세먼지 중 1천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